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7일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1만2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이모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플라스틱 조각 등 가연성 폐기물을 흙과 골재 등 불연성 폐기물과 섞는 방법으로 가연성 폐기물 1만2천488t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10~15t 트럭 400~500대 분량인 6천95t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 약 6억4천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이나 불에 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 한 뒤,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은 1t당 매립비용(2만7천60원)이 정상 소각처리비용 16만원 보다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10~15t 트럭 400~500대 분량인 6천95t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 약 6억4천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특사경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업체와 현장 감시원들간 뇌물 커넥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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