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4일 뉴타운 개발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대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여야 의원 42명이 참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면 언뜻 임대주택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차 의원은 이날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 제도에선 뉴타운 개발 시 주민부담 경감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α가 가능케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에 기존 짓기로 한 임대주택 건설을 물론, 용적률 상향에 다른 추가적인 임대주택건설도 가능해진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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