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야간조명 제한 ‘솜방망이 단속’

유흥업소들 “현실성 없어” 반발 거세… 시행 20여일 도내 과태료 부과 ‘0’

경기지역 각 지자체들이 지난 8일 자정부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및 제한 상태를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20여일이 되도록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단속에 어려운 점을 들며 지식경제부 등에 과태료 대신 계도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야간조명제한’조치에 따라 대형마트와 자동차판매영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대기업과 은행 등은 자정 이후부터 옥외조명을 꺼야 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은 새벽 2시 이후에 반드시 조명을 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8일부터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계도와 홍보수준의 단속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과 부천, 안양, 용인, 고양, 안산시의 경우 위반 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공무원들은 유흥업소 업주 등의 거센 반발과 경기침체 및 경쟁업소들 간 고의적인 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계도차원의 단속이나 업주들로부터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산시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 조명 소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건의를 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업소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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