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8년 감형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실종된 김명철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 최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 김씨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령 최고형인 징역 15년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실종사건과 관련한 시간적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고 사건 은폐를 치밀하게 준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예비신랑 김명철씨는 지난 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최씨는 김씨를 이씨 사무실로 옮기는 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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