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즉시 최고 수준 방역조치·이동통제 실시 민관군 공조·국제협력 강화 방역체계 대수술
정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내용은 크게 초동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해 국경검역 강화 및 인접국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반영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축질병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지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이 제도화된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게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현장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폭’을 설정키로 했다.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방역조직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의 조기 획득과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예방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감염 가축에 대한 처리 방법도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 방법을 다양화 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이 확립된다.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이 설정된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구제역 단계 심각→경계로
정부 “사실상 종료 국면”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심각’으로 돼 있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한단계 낮은 ‘경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백신을 투입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종료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8일 첫 발생 이후 20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150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면서 지난 3일 이후에는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은 돼지 331만7천864마리를 비롯해 총 347만9천513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을 현재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백신 청정국은 구제역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다. 구제역 발생 즉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상실된다. 백신 접종 없이 구제역을 종식시킬 경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을 통해 구제역을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백신접종 청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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