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3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ICD 주변지역은 기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도로파손·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비용과 환경개선비용 등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의왕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교통·환경문제 해결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 원 내외의 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ICD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는 연간 반입량을 기준으로 1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 대표는 “ICD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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