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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