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량고교 기숙사 신축 법규정 위반

강화의 기숙형 사립고교인 삼량고교가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건축법과 관련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 교육청과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 21억1천900만원, 시 교육청 지원금 10억2천500만원, 학교 자체 예산 25억700만원 등 총 사업비 56억5천100만원을 들여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건축설계·감리비(1억원)와 토목설계비(1억1천700만원) 등을 공개 입찰하도록 한 회계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공사비 2억500여만원을 기숙사 내부 비품 구입비로 전용했다. 이와 함께 관할 강화군으로부터 건축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시행계획(토지 용도 변경) 승인 등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와 서류 조사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 중 특별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신입생들의 입학시기에 맞춰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