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1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 수반을 위해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 행정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했으며, 고발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1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고발요건을 위원회의 개의요건 수준으로 완화해 불법적인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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