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원금 ‘지정기탁 부활’ 논란 예고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내주초 국회 제출… 금권선거 등 우려 목소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에는 정치권에 대한 기업과 단체 등의 과도한 영향력과 금권정치의 우려 등으로 인해 당의 정치후원금 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처럼 지나치게 후원금 조달을 막을 경우 선거 때마다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한적인 양성화를 촉구해왔고, 선관위도 돈 선거로 당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주초 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00만원은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공동펀드로 조성한 뒤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석수와 득표율 등)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1997년 11월에 폐지된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또한 선관위는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하되, 연간 후원금 모집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각각 제한하며,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권선거를 우려하는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여전하고, 최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기습 통과해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제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연간 후원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 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당에 후원금이 몰리는 편중 현상도 우려된다.

 

선관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후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공개정보 청구 등을 통해야만 하지만 인터넷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고액후원자인 300만원 이상을 인터넷을 공개하는 방안은 너무 느슨하며, 차라리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 모두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후원금을 낸 개인이 속한 기업·단체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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