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교생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매매 포털사이트에 성인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판다는 가짜 광고와 매물 사진을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70여명으로부터 모두 214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주민등록증을 매매하려 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우연히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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