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하 등에 차려 놓고 단골고객 유인… 인천청, 올들어 134명 입건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임대가 쉽고 위장이 간편한 상가 지하 등지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단골고객을 유인해 영업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을 단속한 결과 61건에 134명을 적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경찰서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합동 및 권역별 교차 단속도 진행했다.
이 결과 게임장 33곳, 사행성 PC방 18곳 등을 비롯해 게임업소 이외 다른 영업장 10곳이 심의미필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상가 지하나 서민밀집지역 건물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 뒤 단골 고객을 몰래 유인하는 수법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 지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업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급습,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이달초 입건된 A씨의 경우, 부평동 한 상가 지하에서 영업장을 2중 강철 철문으로 잠그고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성행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전력과 상관 없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을 구속하고 손님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액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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