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만석경기장 운영 市연합회, 취사금지 규정 무시 대회 참가자 식사 제공 일부 회원 “참가비에 식사비 포함” 불만… 연합회 “주변 음식점없어 불가피
수원시가 지역내 체육관 대관시 음식물 반입 및 조리,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원만석배드민턴경기장의 관리 운영 주체인 시배드민턴연합회가 회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밥차까지 동원, 단체 식사를 제공키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배드민턴엽합회는 대회 참가비에 선수단 식사비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일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시배드민턴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만석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체육단체들이 체육관 내로 음식물을 반입, 취사행위까지 하는 등 쓰레기와 악취로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자 지난해 10월20일 ‘체육관 대관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발송한 공문에는 체육관 대관시 신청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반입을 금지하고 체육관 내 및 주변에서의 음식물 조리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문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체 및 사용자에 대해 추후 대관 불가 조치를 내리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만석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배드민턴연합회는 오는 26~27일까지 열리는 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에서 27일 밥차를 동원해 참가자 1천여명에 대한 중식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연합회는 27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중식비 5천원을 포함한 참가비 2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속 한 연합회관계자는 “배드민턴연합회가 타 종목에 대관을 잘 해주지 않는데다 김밥 한 조각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하면서 운영 주체 단체의 대회라는 이유로 밥차까지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드민턴연합회가 이번 대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시는 대관 불가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는 “규정상 하지 않아야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변에 마땅한 음식점이 없어 개별적인 취사행위를 막기 위해 클럽 회의를 통해 부득이하게 결정하게됐다”며 “시와는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