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17일자 4면 보도)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17일 “최근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지속 상승 가능성을 감안)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 국토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한나라당 주거안정 TF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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