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쥐꼬리 보상금…” 축산농가 반발

거래가격 폭등했는데 예전 기준 책정… 축산농가 반발

구제역 살처분으로 젖소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도내 젖소 농가들이 정부 보상금으로 기존 젖소의 절반도 구입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젖소를 살처분한 도내 500여 개 농가들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농림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으로 도내 533개 농가의 젖소 3만1천449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정부는 농협 젖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젖소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책정, 지난 1월 전체 보상금의 50%인 1마리당 1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나머지 보상금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를 장담할 수 없어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살처분에 따른 젖소 품귀현상으로 젖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보상금을 받은 농가들이 기존에 사육 규모의 절반조차도 입식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 농협공시가격이 15만~20만원에 불과한 새끼젖소의 실거래가는 현재 10배가 넘는 2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착유 소는 현재 500만~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살처분 젖소 농가들은 500여명의 농장주 서명을 받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216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한 C씨(42·남양주)는 “종축개량협회에 사육 젖소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실거래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가를 일괄 책정한 것은 젖소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젖소 농가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종축개량협회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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