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103명이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한데도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조사서에 잠재오염원, 지하수 이용량과 적정채수량 및 수질 등의 마을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면이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마을 현황이 충실히 반영됐더라도 허가처분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서의 부실한 기재를 기초로 한 개발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생수제조업자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포천시 영북면 한 마을에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 샘물개발허가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조건부로 개발허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 A씨가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조사서 심사를 의뢰해 3차례에 걸쳐 보완지시를 한 뒤 같은 해 10월 샘물허가를 내줬다.
이에 마을주민 문모씨 등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수업체의 환경영향조사서에 잠재오염원인 등이 축소됐거나 누락돼 부실한 조사서를 근거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내렸다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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