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과 같은 층도 약국 입주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복도를 쓰고 있어도 담합이 없고 다른 점포까지 함께 입주해 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어학원의 면적이 해당 층의 전체면적에 37.2%에 달하는 점, 어학원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인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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