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은 기존대로 받아… 과징금 ‘철퇴’
성남지역을 운행 중인 시내·마을버스들이 감차 운행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개 업체 40개 노선에서 감차 운행을 비롯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행일지 확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이 점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시내버스는 전체 62개 노선(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3개 노선(3개 업체)이, 마을버스는 전체 45개 노선(12개 업체) 중 7개 노선(7개 업체)이 각각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천330만 원, 마을버스 7개 업체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내용은 임의 감차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류장 무단 통과, 난폭 운전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감차 운행을 하면서도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시내버스만 해당), 환승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현지 도로교통 여건이나 운전기사 부족과 같은 회사 사정이 있지만, 임의 감차 운행으로 배차 간격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수시 단속을 통해 버스 운행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노선 증·감차 조정과 만성 적자 노선 대책 등에 대해 용역연구를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 의견을 수렴해 노선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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