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공청회

정가산책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 전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대해 사전에 검증해 대통령 인사의 투명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7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쇼’라 불리는 것은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사전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