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임대료 상한선 국토부 장관이 결정 제한 어기면 과징금·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
한나라당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T/F는 최근 회의를 갖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을 제 제한한 뒤 상한을 어기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승폭을 감안해 결정하고, 임대료 상한선 역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T/F 소속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5% 상한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경우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나 시세에 비해 단기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지역에 한해 제한을 가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지정하고 권장가격 이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안이 구체화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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