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법’ 경기·인천 신경전

홍영표 의원 “인천시 입장 반영 안된 법안 유감” 신영수 의원 “서울·인천 갈등 중재차원서 발의”

수도권매립지 관련법안을 놓고 인천 의원이 경기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 지역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인천 부평을)은 15일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이 제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동의 등 현안이 조율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신 의원의 특별법안은 인천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김포를 비롯해 매립지 인근 다른 시·군·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특별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공동소유한 환경부(28.7%)·서울시(71.3%)와 수도권매립지의 행정관청인 인천시가 매립기관 연장계획, 매립지 내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계획 등 각종 사안마다 갈등을 빚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매립면허관청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명이 공동발의한 신 의원 법안에는 한나라당 경기 의원 10명이 서명, 경기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할 예정이다.

 

홍 의원 법안에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중 서울시 지분을 국가가 수용 ▲주변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내에서 지정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변지역개발기금을 조성,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지원 ▲환경부와 3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협정서의 효력 상실 등을 담을 계획이다.

 

홍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간을 갖고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경기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의했던 것”이라며 “홍 의원 법안이 인천 지역의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 등의 강력 반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