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2년 넘게 ‘낮잠’ 100만여개 중 16만여개만 갖춰… 대책 마련 시급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16%만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이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 법규 또한 미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내진설계 의무화’는 1995년 5층 이상·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 2005년 3층 이상·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그러나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 100만여개 중 이를 준수한 건축물은 16만여개(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계류되다 지진발생 후인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진보강 권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단순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법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진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규강화 등을 통해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