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0일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을 비롯해 국정조사 처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했다.
또 국정조사의 처리요건을 완화해 국정조사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처리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게 되므로, 국정조사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자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 통제 수단인 국정조사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여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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