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법안’ 상정도 못했다 야당 반대… 도내 의원 무관심으로 실패

자연보전권역內 첨단공장 신·증설 직결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생태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 6개월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의 반대와 경기지역 의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상정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되면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을 포함해 도내 84개 기업 14조원·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정부의 수생태계 법안은 이날 의원발의 수생태계 법안과 함께 이중 1~4항으로 배치돼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생태계 법안은 “이번에 처리해줄 수 없고 다음에 해주겠다”고 강력 주장, 결국 1~4번은 건너 뛰고 5~10번(환경영향평가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만 상정·의결해 통과시킨 후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손범규(고양 덕양갑)·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내 의원이 3명이나 되고, 환경부와 도가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실패했다.

 

특히 도내 모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하기까지 해 ‘수생태계 법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게 했다.

 

자연보전권역 출신으로 법안통과를 학수고대했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정부가 지난해말까지 수생태계 법을 개정하고 수정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해주겠다고 했었다”면서 “법안 처리가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