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중금속 위험없는 놀이터 조성 법안 발의

정가산책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0일 중금속 위험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적은 양으로도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중금속 위험 없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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