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수정법 개정안 등 도내 현안법안 상임위서 잇단 보류

경기 지역 현안법안들이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잇따라 보류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어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부산의 박대해 의원(한)은 황 의원을 포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행안부가 먼저 의견을 좁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해양위 소위에는 경·인 의원 7명 등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경기고등법원 설치, 의정부지법 포천지원 신설·남양주지원 신설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시켰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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