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도촉법 개정안’ 발의…‘위기의 뉴타운’ 숨통 트이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일몰제 도입

최근 주거환경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뉴타운 개발의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일몰제를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차 의원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뉴타운 개발을 놓고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손질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1/3로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 이 개정법률안에는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차 의원은 “이번 법개정은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발의했다”며 “사업진행이 힘든 곳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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