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여야, 비난 여론에 ‘유보’… 청와대도 부정적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과천·의왕)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구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자법 개정안의 행안위 기습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만들 것”이라며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소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보류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자법 개정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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