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보금자리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정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과밀억제권역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이전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하남 강일·미사·감북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 성남 고등지구 등이며, 향후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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