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가운데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10분만에 의결했다.

 

한나라당 김용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된 3개 항은 ‘기부의 제한’(31조)과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32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33조) 등이다. 32조 3항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자 본인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포괄적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청목회 사건의 여파로 인해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의 순기능마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갑자기 집어넣는 방식으로 기습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4월말 청목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본회의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제 밥그릇 챙기기, 동료 의원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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