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 농성 목사 구속

사건패트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6일 뉴타운 재개발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부천시청을 불법 점거해 농성한 혐의(퇴거불응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천 모교회 박모 목사(52)를 구속기소했다.

 

또 민모씨(52) 등 목사 2명과 주민 김모씨(67)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목사와 주민들은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부천시청 5층 시장실 복도를 점거, 뉴타운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오물 투척 등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