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현황 파악안돼 수십억대 징수 못해
광주시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와 S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반 국·공유지 도로를 영업용 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한 해 국·공유지 도로점용 인허가 1천500여건에 2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무단으로 불법점용해 사용중인 진·출입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점용료 징수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수십억원의 점용료를 시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안동 지역의 경우 대로변 2㎞ 구간에 들어선 건물 대부분이 도로변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10여곳에 불과, 나머지 30여곳이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0여곳 중 허가 기간이 만료돼 재허가(1년)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국·공유지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허가 만료에 따른 재 점용허가 신청 현황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시민단체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점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허가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용료 규모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며 “현재 서류 검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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