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특별법·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도내 주요법안 심사 본격화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7일 국회 각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사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는 지난해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주변지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17대부터 추진돼 왔던 이 법안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올해 문화재청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220억원’이 편성된 상태여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또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격상)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혹은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강화·옹진 등 9개 시·군 3천727.99㎢이며, 인구는 206만5천75명에 달한다.

 

앞서 백원우 의원(민·시흥갑)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황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이 이뤄지나 일부 도내의원들의 무관심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국토위는 도내 일부 지자체를 포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등을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심의한다.

 

한편 이날 행안위와 국토위는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대한 국감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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