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5일 수입자동차의 제작결함 발견시 수입업자가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수출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내수용 자동차도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입차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자동차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성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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