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4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원투표제와 국민참여경선제 과정에서 우려되는 동원선거·돈선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선거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선거부정에 대한 필벌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후보 당내경선은 물론 당대표, 대의원, 당직자를 뽑는 당내 선거의 부정행위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대상”이라면서 “당내 경선이라도 돈을 쓰면 공직선거법 230조7항, 정당법 49조·50조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원을 당외 인사가 절반 정도 차지하게 하고, 선관위원장을 당외 인사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부정선거 감시센터’ 운영도 검토중이며,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당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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