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교습 제한 첫날 7곳 적발

1년 내 3번 걸리면 등록말소

사실상 심야 학원교습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2일 밤 경기지역 7곳의 학원이 제한 시간을 넘겨 수업을 하다 적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일 밤 각 지원교육청별로 도내 970개 학원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10시 이후 수업을 벌이던 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원, 부천, 군포, 시흥, 안양, 가평, 구리 등 각 1곳씩이다.

 

안양의 A국어교습소는 2일 밤 10시30분께 고교생 2명에게 국어 논술을 교습하고 다른 학생 1명을 학원 내에서 자율학습토록 하는 등 심야 교습을 벌이다 단속에 걸렸다.

 

구리의 B수학교습소는 같은 날 밤 10시40분께 고등학생 5명에게 수학수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시흥지역 C학원 역시 밤 10시가 지난 시간에 고교생 5명을 대상으로 수학수업을 하다 단속반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들은 이들 적발 학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년 이내에 추가로 단속될 경우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1년 이내 세 번 단속되면 등록 말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첫날 단속에서 1천여곳 중 7곳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심야교습 제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시행 초기의 혼선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심야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도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학원 교습 시간이 오전 5시~밤 10시로 제한됐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