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교통질서 등 확립”

용인시는 3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들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아파트단지, 학교 주변 도로상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해 사고 위험, 차량 소음 등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포곡읍, 동백동, 공세동, 보라동, 풍덕천동 일대 상습 밤샘 주차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변, 민원대상 지역 등이며 대상은 차고지 외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노란 번호판(사업용차량)을 부착한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차종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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