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살처분한 가축을 생매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또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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