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진통끝 상정

여야, 처리시점 이견  본회의 통과 ‘가시밭길’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 비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59조에 따라 상임위에 법률안이 상정되려면 20일의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며 “한·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며 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비준동의안에 아직까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리 FTA가 중요해도 법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영어본 ‘any’에 대해 ‘일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무려 50개항에서 번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숙성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김충환 의원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다 검토하자고 하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서 생각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any’에 대해서는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꼭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으로 번역을 했다”며 “낱말 대 낱말로 보면 누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수원 팔달)은 “국회법 59조의 해석이 문제인 것 같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석 관련 책자에는 ‘상정시기 제한은 모든 의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에만 적용된다. 법률안 중에서도 의원 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결국 외통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속개해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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