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유통기간 지난 안주류 보관 등 10곳 단속
수원의 대표적 유흥가인 수원시청 뒤 인계동 박스상권과 영통중심상가지역의 유흥업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운영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인계동과 영통 중심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유흥업소 48곳 중 10곳이 단속됐다.
단속된 곳은 인계동과 영통 각 5곳으로 이중 5곳의 단란주점은 유통기간이 지난 안주류를 보관했다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없이 영업한 5곳은 과태료가 40만원씩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애초 단속 목적은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각종 사고발생, 소음 등으로 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호객행위도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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