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 잇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부담금 면제·주변지역 토양정화 비용부담 등 관심 집중

국회 각 상임위가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을 잇따라 상정할 계획이어서 처리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행안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진하 의원(한·파주) 등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제출돼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될 전망이다.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개정안은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이명수(선)·정장선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22일과 같은해 12월11일, 2009년 10월7일 각각 제출한 것으로 2년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원 위원장이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위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 의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황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매각할 경우 먼저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

 

행안위는 이날 박대해 의원(한)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으로, 박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현행 법은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로·공원조성사업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황·박 의원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출된 3개의 개정안은 박기춘(민·남양주을)·황진하·김학용 의원(한·안성)이 각각 2008년 8월1일, 2009년 6월30일·11월12일 제출한 것으로 소위에 장기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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