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일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법에 정부, 인천시, 미국정부, 유엔 등을 상대로 월미도 사건 피해 주민 45가구에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월미도 폭격 피해사실을 밝혀낸 지 3년이 지나도록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한인덕 대책위원장은 “그동안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고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도 없어 소송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 것도 소송에 필요한 거액의 인지세가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시는 현행 법 상 월미도 사건 피해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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