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평가 무시”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업무 미숙으로 수천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간 경기도시공사 등 전국 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2천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공사는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광교신도시는 소음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불구, 방음벽 공사비를 줄이고 경관 장애를 막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 결과, 도시공사는 방음벽을 당초 계획인 12m보다 낮은 8m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로 인근 주택의 층수 제한도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인근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공사를 수탁한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을 22m로 높게 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을 재수립,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1천933억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지반보강 공법을 활용, 4억8천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모두 23억여원의 감액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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