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부부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미군(본보 28일자 7면)을 수사중인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미군 제2사단 소속 L이병(20)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L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씨(70)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한편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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