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타결된 이후 복직을 기다리던 노조 조합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평택경찰서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 조합원 L씨(43)가 지난 26일 오전 7시50분께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들(1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지난 25일 오후 6시40분께 외출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께 집에 들어 왔는데 아침이 되도록 기척이 없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이불을 덮고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L군의 진술과 함께 유서나 약품 등 자살로 단정할 만한 증거와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사측이 ‘1년 뒤 생산 물량에 따라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L씨의 죽음에 대한 1차적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이어 “20년 가까이 쌍용차에서 일해 온 L씨의 아내도 지난해 4월 정리해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며 “이 충격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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