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가짜 통장내역을 만든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등)로 인천 모 별정 우체국장 이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강화군 모 별정우체국 국장실에서 자신의 우체국 통장에 45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90억원 상당 건물을 계약한 뒤 대금을 치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자 계약 파기를 요청하는 건물주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해임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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