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민생법안 13개 우선처리 합의… 수원비행장 소송에 영향 기대
<속보> 군시설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4면) 2월 임시국회서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이 우선 처리 될 전망이다. 속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소음피해와 관련해 진행중인 수원비행장 지역 관련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법안을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예술인복지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의사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등이며,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 제의 법안 6건, 민주당 제의 법안 8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군용비행장 혹은 공항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정부 제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 등이 제출돼 국방위·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은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음대책구역 내 일정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제한,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소음저감운행방법 개선 및 야간비행 제한, 방음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여야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제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김영우 의원 제출) 등 도내 현안 법안들이 대부분 이번 심사에서 포함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도내 관련 법안 통과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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