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7년 8월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동의명령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9년 2월 국회에서 대안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동의의결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재추진 중에 있다.
동의명령제로 불렸던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법체계 상 규제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전규제는 법으로서 입법부가 확정하고, 행위당시규제는 행정부가 담당하고, 결과규제는 사법부가 담당하여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돼 있다.
또 과태료ㆍ과징금 등의 행정벌과 벌금 이상의 형벌이 분리돼 있고, 처벌을 내리는 주체도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도입은 전속고발권 행사를 통한 형벌권의 통제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사후규제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행정규제로서 종결되므로, 국민이 공개적으로 감시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므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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