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식빵사건에 이어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한 육포에서 동물털이 발견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육포 제조업체가 ‘억대의 돈을 요구받는 등 공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인터넷에 ‘지난해 11월15일께 L마트 노원점에서 자가상표인 L마트 와이즐렉 육포를 구입했는데 육포속에서 동물털이 발견됐다”며 “L마트 본사에 항의했으나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제조사는 배째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상위기관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육포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육포가공업체인 B사는 “A씨가 객관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육포속에 쥐털·애벌레 배설물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게재한것은 음해성”이라며 지난 25일 의왕경찰서에 공갈협박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사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1일 ‘문제의 육포와 사진 원본 등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보상해주기 바란다’는 메일을 발송해 ‘너무 금액이 많아 해결이 어려우니 선처를 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나중에 7천만원으로 보상금액을 낮춰 주겠다고 메일을 발송해서 ‘만나서 절차를 밟자’고 요구했으나 보상해 주기전에는 어떤 요청도 거절한다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중으로 A씨의 거주지인 대전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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