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 검토"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오는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여부를 묻는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의 질의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재배치 사업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 당시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으나, 2007년에 2013년으로 연기됐고, 2008년말에 2014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2016년으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사업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또한 LH공사가 포기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차사업을 정부 재정사업화 한 것과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반환예정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당초 약속에 크게 못미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평택지원비의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떠나는 동두천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반환예정부지의 조기 매각 방안’과 관련, “정 어렵다면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평택지원비에 대해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두천 지원대책과 관련, 김 총리는 “총리실에 T/F팀을 구성했고, 동두천 공무원도 포함시켜 동두천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과 협조 범위를 논의하는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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